치매 등 고령노인 위험 노출 높은 금융피해 방지책 ‘확대’
치매 등 고령노인 위험 노출 높은 금융피해 방지책 ‘확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6.26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치매 보험과 보이스피싱 등 관련 대책 연이어 마련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기대감 상승

치매 등 고령자와 연관성이 높은 금융피해 방지대책이 연이어 마련되면서 고령 친화적 금융시장 조성에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치매보험 개선과 금융상품,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고령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고시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3보험 개정에 집중됐다.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성격을 모두 갖춰 특정 분야로 나누기 곤란해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매보험이 해당 영역에 해당된다. 

다소 애매한 보험의 성격 탓에 약관 등에서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발병시기나 진단 기준 등이 복잡한 치매 보험의 경우 판매자와 가입자의 정보격차가 지나치게 커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았다.  

금융 상품의 경우도 복잡성으로 인해 고령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이 고심 중인 상황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보험 신상품개발 심사대상-기능 확대 ▲ 보험지급 제한 조건 의학적 타당성 여부와 소비자 이해 가능성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절차-지급사유 등의 정확성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법률-의료리스크 발생가능성 사전 검증 강화 등이다. 

치매보험은 그동안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민원·분쟁 사례, 법규위반 관련 판례 등의 검토가 부족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이 존재했다.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의 경증치매 진단 방법에 대한 약관상 오류의 등이 대표적 사례였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에 유리한 보험으로 설계됐다는 이야기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해 이 같은 논란 차단에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피해대상이던 고령층을 위한 은행권의 자정 작용도 유도된다. 

오는 7-9월경 은행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일부 책임지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것으로, 은행권이 보이스피싱의 방지에 자구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이다. 

고령층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기 쉽지않고, 치매 등의 경우로 인지력이 떨어질 경우 그 위험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최근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보이스피싱 판매책에 가담했던 60대가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을 만큼, 보이스피싱 관련 고령자들의 피해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40억원으로 2017년 2,470억원에서 1,570억원(63.6%) 늘었다.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당국의 결단이 진행된 셈이다. 

일본의 경우도 치매 환자 재산과 각종 금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국내도 관련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