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내달 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6.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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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전예약제·차단막 설치 등 기준 제시
출처: 복지부

수 개월 동안 중단됐던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가 비접촉 면회에 한해 내달 1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면회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을 지속하되, 7월 1일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입소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접촉 면회의 세부내용을 보면,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면회공간(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을 마련하고 환자·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방역용품(마스크·손 소독제 등) 및 출입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는 1인실 또는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하며,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한다.

앞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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