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복지사업 치매 인력 ‘완화’-시설 기준 ‘명확화’
노인보건복지사업 치매 인력 ‘완화’-시설 기준 ‘명확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5.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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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 어려움 해소와 모호한 시설 기준 개선 중점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을 통해 치매 관련 시설 설치와 인력 운영 기준 등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의 인력 수급난과 시설 확충 등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 현장 활성화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를 통해 주요 사업 변경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치매전담형 기관의 인력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인력은 동일하지만, 간호조무사의 담당 인력 폭을 높였다. 

기존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25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토록 규정했다. 

올해부터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으로 변경해 담당 인력을 넓혔다. 상대적으로 수급이 용이한 간무사 인력 활용도를 높여 인력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완화됐다. 2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지난해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으로 제시됐던 2.5:1 기준은 올해부터 삭제됐다.  

시설 근무자를 위한 근로계약 기준은 강화됐다. 기존의 경우 기관의 근로자가 시설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했는데, 올해부터 대표자(설치‧운영자)로 강화됐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근무관계 명확화,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 임금구성 항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 조치다. 

시설 기준도 많은 부분이 변화됐다. 모호하던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 시설 관리의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1실 이상의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 구비에서 1실 이상의 생활실과 프로그램실로 변경됐다. 

다만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국공립시설을 운영 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 구비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 거실을 갖추도록 완화됐다. 

단, 1.65㎡ 이상의 거실공간은 화장실 등 공동거실 내 부대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활동공간만의 면적이다. 

기존 공동거실의 경우 화장실, 간이욕실, 세면대 등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한 부분도 변경됐다.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동거실 구비가 강제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폐업과 회계규칙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또 경로당 활성화는 물론 치매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적 지원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향후 노인복지사업과 치매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로 치매 돌봄 현장 안정화를 개선 작업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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