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중증 치매 안락사 '완화'…한국은 ‘시기상조’ 
네덜란드, 중증 치매 안락사 '완화'…한국은 ‘시기상조’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4.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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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부분 이외 법률-국민적 정서 총체적인 논의 필요

네덜란드가 중증 치매 환자 안락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면서 국내외 치매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재차 점화될 전망이다. 

세계 최초로 치매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안락사 요건 완화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다양한 국가들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안락사 자체를 허용치 않고 있으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덜란드 대법원은 치매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없어도 과거 작성된 동의 문서로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증치매 환자가 안락사 직전 철회 의사를 표현했지만, 의사가 환자의 명확한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락사를 진행하면서 기소된 데 따른 판결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 시행 전에 환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명확한 의사 확인이 어려워 안락사가 다소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결국,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중증 치매 환자 안락사 증가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는 현재 치매 환자 의사능력 인정과 시기는 물론 호스피스에 따른 사전의향서 이용 방안과 활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홍보와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다. 

해당 문제의 경우 당장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결국 국내 정서에 맞춘 체계화나 방향성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치매학회 총무이사)도 국내 정서상 관련 문제 논의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도 법적 판단일 뿐 개인적인 의견에서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도 덧붙였다. 

치매라는 특이한 질환에 대한 안락사를 대법원 판단만으로 결정하긴 고려할 점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서다. 결국 법적 판단에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먼저 국내의 경우 치매 안락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국민 정서상 이를 허용키 쉽지 않고 호스피스 영역에서도 풀지 못한 숙제가 많기 때문에 당장 논의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 판결이 일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부 옳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사 능력이 온전할 때와 치매 시 인지기능 차이가 커 법률적 판단 이외 의학적, 철학적 영역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논의 시 법적, 의료적,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향후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등으로 관련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증대가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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