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에 가까운 노인 대상 치매보험 텔레마케팅 주의
강매에 가까운 노인 대상 치매보험 텔레마케팅 주의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4.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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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업 도덕적 해이...해지로 대충 무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보험 텔레마케팅(TM) 영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가입자가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판매한 계약 가운데 15% 가량은 한 달 내 청약을 철회하고 있다.

치매보험의 경우 지난해부터 가입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는 기관이 상품에 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따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전화를 통한 영업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내용 전달이 어려워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디멘시아뉴스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다분한 보험 가입 사례가 제보됐다.

사례를 보면, A보험사 상담원은 고령의 B씨에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권유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 뿐 아니라 강매에 가까운 보험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이미 순수보장형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이를 환급형이라는 거짓 사실을 제공하며, 자사 순수보장형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또 보험 가입 권유 과정에서도 B씨는 가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동의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보험용어를 써 가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B씨에게 강압적이면서 불명확하게 상품을 설명했다.

이 사실은 안 자녀들은 해당 보험사에 가입 해지를 요구했으며, A보험사 상담원은 사과 한 마디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제보자는 "이런 사기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보험을 팔고 문제가 생기면 대충 해지로 넘겨버리고 무마시키려는 행태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사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하는 등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실제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불완전판매는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사들도 이같은 불완전판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문제는 재차 반복되고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이 경우 불완전판매에 의한 가입 사례가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가족이나 보호자 등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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