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비극 만드는 공격적 치매 환자…대처법은?
돌봄 비극 만드는 공격적 치매 환자…대처법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4.06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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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거부 등 등 어려움 가중 요소도 다양 
가족과 공동 생활 어려울 경우 시설 입소 고려 필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유형으로 손꼽히는 행동이 바로 폭력, 폭언, 난동 등을 동반한 환자다.  

그렇다면 치매 환자가 공격적인 행동과 폭언 등을 보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실제 많은 치매 가족들이 이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공격적인 치매 환자는 가정 돌봄을 어렵게 만들어 요양시설로 환자를 입소시키는 가장 큰 계기가 된다.

입소를 결정해도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공격적인 치매 환자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시설이나 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과 노하우 부족, 관리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치매 환자 가족 커뮤니티 등에도 공격적인 치매 부모님으로 인해 요양시설을 전전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요양원을 수차례 퇴소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결박을 지나치게 쓰는 곳은 욕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심하고 맡기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또 B씨는 어머니의 공격성으로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있으며, 이혼 등 가정파탄으로 막막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많은 환자 가족들이 폭력성을 동반한 치매 대처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시설에 대한 정보와 구별법에도 익숙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치매 환자 공격적 행동…“알고 대처해야”

치매 환자의 공격적 행동에는 이해를 바탕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돌봄 제공자의 감정이 상할 경우 감정적 대응으로 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을 잘 평가하고 대처해 치료에 적극 임하는 게 치매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요양시설 거주 환자의 70-95%, 가정에서 치료받는 치매 환자의 60%정도는 공격 증상 이외에도 이상행동이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이상행동은 흔하다. 

치매 환자의 공격적 행동은 이유가 다양하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환자의 감정이 거부당하거나 잘못 이해돼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극받았을 때, 혹은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 발생한다. 

또 의사표현 능력이 제한되므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 행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격적 행동이 발생하면 우선 시간, 대상, 발생 상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폭력 대상의 보호를 우선한다. 공격적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면 즉시 환자를 조용한 곳에 두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외부자극을 제거한다. 돌봄 제공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침착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환자를 안심시킨다. 

돌봄 제공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서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화가 나면 올바르게 대처하기 힘들고 기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치매 환자 시설입소… 맞춤형 전문형 기관을 찾자

치매 부모님을 시설에 맡길 때 이를 쉽게 결정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생활이 어렵다면 전문적인 치매 관리를 시행하는 곳에 맡기는 게 권장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정보란을 통해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대처법도 소개하고 있어 참고 가능하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치매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시설에서는 기피가 심하기 때문에 치매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나 병원 등을 추천한다.  

시설입소를 고려할 경우는 ▲가족이 더 이상 환자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없을 때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증상 공공생활이 어려울 때 ▲기타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할 때 등이다.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요양원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시설에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의 노인에게 적합하다. 

노인요양시설 중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있다. 치매수급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속에서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적용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어 공격적 행동관리나 기타 질환관리에 비교적 유리하다. 

주로 공격성이 심각할 경우 요양병원에서 약물 요법이나 결박 등을 통해 공격성을 억제하는 경우가 다수지만, 일반적인 요양시설보다는 폭넓게 환자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치매안심병원 확대 추진 중…국민혜택은 여전히 ‘부족’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치매안심병원이 개소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수가 등이 개설되지 않았고, 유인책이 부족해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탄생한 개념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다.

안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공격성을 띈 치매 환자로 고민하는 환자가족들의 부담을 상당수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도 치매 환자에 대한 이상행동에 어려움을 알고 이를 지원키 위해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기준과 운영 이득이 없어 해당 병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매 환자 돌봄으로 가정파탄 등은 물론 자살과 환자 살해까지 이르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안심병원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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