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고려한 요양보호사 공급조정 제도 ‘필요’
수요 고려한 요양보호사 공급조정 제도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3.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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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개선과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 등 질적 성장 모색 제안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를 통해 공급조정 기능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양성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요를 고려한 교육기관 지정기준 마련과 평가체계 도입, 운영 주체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연구원 윤민석 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현재 서울시는 경기도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많고, 이 중 83%는 개인이 운영해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공급조절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정부 양성지침에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체계나 모니터링 제도, 인센티브 등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

이에 윤 연구위원은 2-3년을 주기로 수요와 적정인원을 산출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인정자 추계에 따른 보호사 수요를 파악하고, 현업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신규 지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자 변화율(0.3%)을 적용한 추계 시 오는 2030년 노인장기요양인정자는 약 23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8년 기준 약 14만명으로, 매년 자격증 소지자가 1만5,000명씩 배출돼 부족 문제가 없어 교육기관 확대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기타 지역들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배출 인원을 조정할 경우 교육기관과 인력 과잉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현행 자격증 합격률인 86%의 시험 난이도 조정할 수 있도록 교과목 이수 시간과 과목 수, 실습 확대 등을 진행해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관 운영 지침개선은 교과목 같은 큰 기준만 정부가 제시하고, 교육기관 운영과 관리-감독 등은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또 영세한 교육기관의 연중 지속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개선과 유관기관 협력 모색도 강조했다. 교육기관의 운영이 영세할 경우 양성되는 요양보호사의 질을 담보키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강의실 사용과 수강료 기준 완화 등의 지침 개선과 돌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기관 질적 향상을 제시했다.

자격시험 시기 외에도 교육기관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수교육이나 치매 교육과 같은 돌봄 과정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 예시다. 

윤민석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 교육은 곧 돌봄 서비스의 질과 밀접하다”며 “요양보호사를 고려한 지정제와 공급조정 기제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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