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확대…부담 경감 ‘초점’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확대…부담 경감 ‘초점’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2.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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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쉼터와 가족 지원교실 등 지원 환경 증가

치매가족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정책에 점차 반영되면서 일선 치매안심센터의 가족 지지 프로그램들이 점차 늘고 있다. 

치매가족 지지 프로그램 부재는 전문가들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고, 올해 복지부는 쉼터 확대와 지지 프로그램 장려 등으로 돌봄 경감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새롭게 발간된 2020년 치매안심센터 치매정책 사업에서도 가족지지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항이 개정됐다. 

3일 치매안심센터들에 따르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경감과 심리 지지 등을 위한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임시로 개소했던 안심센터는 필수 인력으로 상담, 검진, 등록관리 등 일부 필수업무만 운영했지만, 지난해 말 모든 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지지 서비스가 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이용자들이 요구도가 높은 쉼터의 이용제한 시간을 최대 7시간으로 늘리는 등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2020년도 치매정책 사업 안내를 보면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은 총 6가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 프로그램은 ▲치매환자가족 보호자 상담 및 돌봄 부담분석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힐링 프로그램 ▲치매가족 카페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등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 안심센터 운영사업에는 센터 종사자가 담당 업무에 따라 가족 상담과 가족 교실 등을 지원하는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변경됐다.

더불어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돌봄 부담 분석을 통해 검사 결과를 안심센터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점수에 관계없이 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의뢰서’를 작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의뢰 회신서’를 통해 가족 상담의 연계 규정까지 추가됐다. 

또 치매예방 교실의 경우도 저소득층이나 가족이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예방 교실의 이용과 대기 순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 가족에 대한 배려를 늘렸다. 

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치매가족을 지원하는 법적인 제도장치도 더욱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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