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올해부터 운영 평가 실시...NMC가 전담
공립요양병원, 올해부터 운영 평가 실시...NMC가 전담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1.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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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 '미흡'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컨설팅 진행

그동안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됐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평가가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 일원화된다.

치매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일부 규정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복지부는 최근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는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주요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에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 신설,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권고 사항 변경, 인건비 집행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2018년 치매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됐던 기준이 통일되고, 평가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일원화된다.

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책임 운영 등 3개 영역으로 구성이며, 세부 평가 내용은 6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평가 등급이 나뉘며, 2년 연속 미흡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컨설팅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관할 지자체의 병원 운영 위탁계약 갱신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규정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을 보면, 임상심리사는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 경우에 임상심리사는 주 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공립요양병원 운영 규정에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삭제됐다. 대신 치매안심센터,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치매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업 수행을 위한 단기계약직 일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팀장은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맡아야 하지만, 해당 전문의가 없는 경우 치매환자 담당 의사를 팀장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치매전문병동 환자 치료나 보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건강보험수가로 보존되거나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일체의 의료행위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치매 환자 방문 간호를 위한 의료용 키트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모품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소모품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이 해당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에 한해 요양보험 등을 통한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환경개선과 보조장치 비용은 총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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