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만 75세 노인·독거노인 집중 관리 예고
치매안심센터, 만 75세 노인·독거노인 집중 관리 예고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1.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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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0년 치매관리사업 지침 주요 개정

올해부터 치매관리 고위험군인 만 75세 노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안심센터의 집중 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에서 제공되는 위생소모품도 8품목으로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2020년 치매관리사업 지침'의 일부를 개정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는 올해부터 만 75세 노인과 독거노인 대상으로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고령의 노인을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치매 예방 교육과 상담 등의 집중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침 개발은 중앙치매센터가 맡고, 교육과 기술지원은 광역치매센터가 담당한다.

또 쉼터 이용은 인지지원등급자까지 확대되며 1일 최대 7시간, 1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종일반의 경우 이용자 본인이 식대를 전액부담하거나 일부 부담해야 한다.

센터에서 제공되던 위생소모품 품목은 8가지로 구체화된다. 해당 품목은 ▲기저귀 및 요실금 팬티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매트 및 양말 ▲욕창예방쿠션 ▲간이변기 ▲약달력 및 약보관함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용품이다.

위생소모품의 이용기간은 최대 1년이며, 초과시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협력의사 위촉도 일부 변경된다. 그동안 협력의사는 협약병원 소속 의사만 가능했으나, 관내 의료기관 소속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위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지저하 의심군은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75세 이상 검사자에 한해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 검사 결과지를 발급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 내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채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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