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 대폭 개정…노인 일자리 연계 폐지 
치매공공후견사업 대폭 개정…노인 일자리 연계 폐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1.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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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나이 제한 폐지-안심센터 후견 운영사업 단일화 등
공공후견인제도
공공후견인제도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됐던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후견 성사 저조와 치매안심센터 업무 과중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다양한 부분이 개정됐다.

후견사업의 노인 일자리사업 연계를 폐지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으로 단일화했고, 피후견인 나이 제한 폐지와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확대, 광역지원단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후견을 받는 사례는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는 지난해 언론과 치매안심센터, 각계 전문가 등의 지적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수혜대상 부족 지적에 따라 대상을 크게 늘렸다. 현행 60세 이상이던 피후견인 자격에 대해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나이 제한이 초로기 치매 등 60세 이하 치매환자 지원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행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운영 일원화도 진행됐다. 치매공공후견의 노인일자리 연계사업을 폐지하고 안심센터 사업으로 단일화를 진행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후견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접근하면서 본연의 목적이 왜곡돼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후견자에서 후견활동에 대한 후견비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용돈벌이로 악용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운영 단일화는 안심센터 근무자들의 의견 반영이 가장 많이 이뤄진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안심센터는 그간 노인일자리 사업연계로 행정 업무와 보고 활동이 늘면서 업무 과중을 지속 호소한 바 있다.

광역지원단 신설도 안심센터 업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광역치매센터에 치매공공후견사업 시도 지원을 위한 광역지원단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광역지원단은 현재 안심센터에서 수행중인 후견인 선발과 모집, 인력관리를 수행한다. 안심센터는 피후견인 발굴 및 심판청구 신청, 후견감독만 담당한다.

이에 광역지원단은 관할 안심센터와 협의해 매년 후견인 모집선발 계획을 마련하고, 관할 안심센터 요청에 따라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기존 중앙치매센터 중앙지원단은 심판청구 지원과 법률자문, 홍보-교육 콘텐츠 마련을 담당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해당 사업개정은 안심센터 근무자들이 원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 확대와 후견업무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공공후견의 활성화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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