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배포는 내용 검증 과정이 없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배포는 내용 검증 과정이 없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2.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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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경상대 치매조기진단 자료-없는 내용 부풀려 작성”
연구부정행위 검증 요청 예정 등 향후 대응 예고 

바른의료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경상대 생명과학부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논문에 없는 내용을 부풀려 보도자료가 작성됐지만 과기부의 내용 검증이 없었으며, 제기된 민원에도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소는 연구 부정행위 검증 요청을 진행하는 등 향후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과기정보통신부와 경상대학교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보도자료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소는 과기부가 치매조기진단기술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했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과기부, 국내 연구진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 홍보?

과기부는 지난 9월 16일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 기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경상대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치매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성과는 국제 저널 Scientific Reports에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이라는 제목으로 9월 12일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하는 통상적인 방법들은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식별이 가능하고 고가 비용이 들어 이를 극복키 위해 증세가 나타나기 전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간단한 분비물을 시료로 초기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하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보도자료에는 기재…논문에는 내용이 없다?

 

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전문을 확보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기진단키트가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하고 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내용은 논문에 없었다.

먼저 잠복상태의 치매를 판별키 위해서는 ‘무증상의 단계’나 알츠하이머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정확도를 평가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고작 알츠하이머병(알츠하이머치매) 환자 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만 존재했고, 잠복상태 치매인 무증상 단계나 경도인지장애 환자 분석은 전무했다.

보도자료 중 연구 성과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기존에 할 수 없던 인지능력 장애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치매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다고 기술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논문과 자료 오류 이것뿐만 아니다?…경도인지장애 임의 포함? 

연구자는 경도인지장애 2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논문에는 내용이 없었고 정상인과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만 대상에 포함됐다.

논문에는 단지 4번 알츠하이머 환자(P4)에서 타우의 수치가 높고 베타아밀로이드 저중합체 농도가 매우 낮아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유추기술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도인지장애, 변역자료 그림 설명에도 뜬금 등장?

논문 원문은 'Figure 5'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 시료를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번역한 자료에서도 경도인지장애, 중증 치매환자까지 진단 가능을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경도인장애는 기억력 장애 등 인지장애가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즉 치매의 전 단계를 의미하는 임상적 진단이다. 

이에 바이오마커는 경도인지장애의 원인을 감별하는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지만,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 혈장으로 검사했더니 경도인지장애라는 주장은 의학적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치매진단 정확도 상승 논리 부재…“논문자체 비판-의도 없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해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해 치매진단 기술 발전에 기여한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다만 잠복상태의 치매 판별, 치매진단의 정확도 등에 대한 내용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논문 연구 대상에 없던 경도인지장애가 자료에 기재된 것이 연구 성과를 과대포장하고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의 과대포장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바의연, 국민신문고로 과기부 연구부정행위 민원 제기 

연구소는 이번 연구가 국민혈세인 과기부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연구 성과에 대한 과대포장 홍보는 일종의 연구부정행위라는 입장이다. 

교육부훈령에 의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2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히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9월 19일 과기정통부 민원 신청을 통해 왜곡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의 책임소재와 연구윤리위반 여부 등의 내용을 다시 정리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11일 연구자의 변명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과기부의 무성의한 태도가 지속됐고, 향후 추가적인 대응을 진행했다. 

과기부는 답변서를 통해 의도적 왜곡은 없었으며, 민간기업과 계약사항으로 논문에 정보를 담지 못한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내놨다. 

연구소는 “민간기업과 계약사항으로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것과 논문에 없는 성과가 기재되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후 연구소는 재차 진행된 민원에도 과기부는 민간계약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과를 부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대변 중이다.

이에 바의연는 연구자 연구부정행위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학술재단-경상대에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과기부는 관련 자료에 대한 오류를 정정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한다”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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