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련 법률 문제 다양…“정보와 제도 알고 해결해야”
치매 관련 법률 문제 다양…“정보와 제도 알고 해결해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1.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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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복지법률 시리즈 통해 정보 제공 

치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정보의 습득과 활용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치매의 증가로 치매 관련 문제는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이를 지원키 위한 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복지공익법센터는 '복지법률시리즈 노인과 법'을 통해 치매로 생길 수 있는 법률문제를 소개했다.

치매 노인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치매 노인의 의사 능력과 실종에 대한 책임,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후견 문제 등이 주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치매노인의 의사 능력…행위 당시 의사능력 중시

먼저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는 단지 돌봄의 문제뿐만 아니라 판단능력이 부족한 치매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무조건 의사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개별행위 시점별로 의사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치매환자의 유언장 작성의 경우 당시 의사 상태를 효력의 쟁점으로 본다.  

실제 80대 노인이 30여 년 간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와 간병을 한 여성에게 임종 2년 전에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했는데, 가족이 치매로 인한 의사표현 무효를 다툰 경우도 있다.

당시 법원은 이전 계약 당시 초기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라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인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실종 책임…입소시설 등 관련 문제 다양

최근에도 치매 실종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된 법적 문제는 주로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법원은 시설에 입소한 치매 노인의 실종과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병원 혹은 요양시설 측의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 판례를 보면 치매환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다수였는데, 의료진이나 직원의 주의 관리의무 태만으로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치매노인 피해학대와 관련해서는 이를 알게 된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를 요청토록 권고하고 있다. 

▲치매환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후견자격 활용

사례집은 금융거래 서비스의 경우 후견인 자격이 있는 치매환자의 가족은 치매환자(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을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치매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의 재산을 조회해 고금리 대출이나 손해가 나는 주식·펀드를 관리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발급한 한정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금감원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 제출하면 접수일 기준으로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를 일괄 확인 가능하다. 

▲재산문제 관련…후견제도 활용 필요

치매와 관련해 가족 간의 재산권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임의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추후 자신이 치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자신이 믿을 만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위임할 사무도 특정해 놓는 임의후견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것이다.

치매상태에 놓였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미리 지정된 후견인이 정식으로 후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후견 계약은 변호사 사무실 중 공증업무도 할 수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체결해야 하고, 미리 공증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지정된 날짜에 후견인이 될 상대방과 함께 방문해 작성할 수 있다. 

후견 계약에 후견인 보수를 정해 놓는 것이 좋고, 후견 계약 작성을 위한 공증수수료는 후견인 보수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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