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치매노인 학대 지속 증가…예방 대책은?
시설 내 치매노인 학대 지속 증가…예방 대책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7.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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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이해 바탕으로 한 돌봄 문화 정책 필요

노인요양시설 증대와 함께 시설 내 치매노인 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시설 내 노인 학대 통계를 보면 46건이던 학대건수는 2008년에는 55건, 지난 2017년에는 327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잇단 대책에도 학대가 줄지 않는 만큼, 단순 제도적 개선을 넘어 인식 개선 등 근본적인 돌봄문화 정착까지 어우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최근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참여연대 복지동향을 통해 ‘시설 내 노인 학대와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치매노인, 건강상태가 나쁘고 가족 등 방문객이 없는 고립된 노인일수록 시설 내 학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학대 피해 노인의 약 80%가 치매를 앓고 있다.

이 교수는 학대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노인 학대 발생 사회구조적 요인 개혁 ▲시설장과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시설 운영에 대한 정기적 혹은 수시 점검 체계 확보 ▲전담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학대 원인으로는 시설 내 인력부족과 저임금의 근로조건, 빈번한 직원교체 등으로 인해 노인에게 존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또 입소 노인 대부분 치매증상을 보이거나 치매 전 단계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있지만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대로 받은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과중 등이 근무 인력이 노인을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닌 물건처럼 대상화하는 구조적 배경이 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해석이다.

이미진 교수는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 사회구조적 요인 개혁이 중요하다”며“ 적정한 급여 및 보상, 수가 인상, 공공시설의 확대를 통한 영리시설 영향력 억제, 기관 평가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시설 운영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기준 노인요양시설 5,24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동기간 입소 노인 수는 14만8,646명이며, 이는 전체 노인 736만 명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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