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연구개발사업, 사업비 6천억에서 2천억 된 이유는?
치매연구개발사업, 사업비 6천억에서 2천억 된 이유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7.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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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정부가 치매 극복을 위해 약 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려 했던 연구개발사업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획 과정부터 세부 목표 설정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와 과기부가 주관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맡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으로 나눠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적으로 준비가 미흡했으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적절치 않아 기존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과학기술적 타당성= 우선 사업 기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 구성 측면에서 포괄성이나 산학연 비율의 직절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수요 조사 과정에서 수혜집단과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자리가 마련됐으나, 그 결과가 기획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했다.

또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정은 기술수요조사와 기술수준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었다.

이 사업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제시된 논리와 근거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논리적 한계도 있었다.

특히 치매치료제 개발 관점에서 해당 사업의 지원 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치매치료제의 경우 임상3상 이상 단계의 지원에 대해서는 WTO 제소 위험성도 있어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시설·장비 구축 계획에 포함된 장비들의 대부분은 사업 수행에 있어 연구 내용과 연관되고, 필요성이 있는 장비들로 판단되나, 그 중 일부는 기 구축된 장비와의 중복성으로 인해 추가 도입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정책적 타당성= 사업의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부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과기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기획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그 일례로 사업 기획 과정에서 두 주관부처의 협의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 중에는 기획위원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공문, 증빙자료 등 양 부처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석 해 의견을 공유한 회의였는지는 확인할만한 자료가 부재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사업 기획위원회 구성 과정과 기획 과정에서 기업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다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 사업 추진시에도 참여 기업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사업의 기획보고서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명윤리제도와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체해부법과 뇌연구촉진법 개정이 요원한 상황이다.

경제적 타당성= 사업의 연구개발비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유사과제 검색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관 부처가 제시한 사업의 예산 투자 계획은 유사사례 대비 과도하게 산정됐고, 예산 책정의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치매코호트 통합연계·고도화 과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개발·운영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향을 보이며, 추적 인원에 따른 예산도 일정하게 반영돼 있지 않고, 부처가 제시한 목표 추적률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주관부처는 치매 R&D에 따라 발생하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드는 비용 감소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용절감 편익으로 산출했으나, 도출 과정에서 모든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모든 치매환자가 100% 병원 진료를 받고, 모든 치매환자가 100% 요양병원과, 100% 간병인을 이용한다는 가정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과다 추정했다.

사업 원안의 총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가정하에서 해당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업비 재설정= 예비타당성 조사 대안은 근거 없이 과다 계상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법제도적 이슈가 강한 분야 등을 조정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했다.

총 사업비는 5,826억원(국고: 5,160억원, 민자: 666억원)에서 1,987억원(국고: 1,694억원, 민자: 293억원)으로 축소됐다.

예산은 각 분야별로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451억원(전액 국고)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600억원(국고: 508억원, 민자 92억원),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810억원(국고: 609억원, 민자: 201억원) ▲사업단 운영비 126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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