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 통해 전문성과 신뢰있는 전문 후견인 선임해야“
"임의후견 통해 전문성과 신뢰있는 전문 후견인 선임해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2.1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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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법무법인 지우 장성환 변호사
▲장성환 변호사

치매환자가 점차 늘어나서면 치매환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치매환자 재산 분배를 위한 가족 간 분쟁이 대표적 사례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치매환자의 자산을 정리하지 못해 동결되는 사례까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 사례는 재산권 다툼이지만 크게는 환자의 치료 방법부터 관리, 법률행위나 의사를 반영하는 문제까지 전문 후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의료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지우의 장성환 변호사를 만나 치매 성년후견에 대해서 들어봤다.

Q.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 대리권 및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치매와 관련해 가족 간의 재산권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치매와 관련한 재산 문제 등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일본의 경우 예전에는 가족이 후견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현재는 전문 후견인을 두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전문 후견인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년 후견과 관련해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의 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해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습니다.

임의 후견을 통해 각종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대표적인 활용 사례는 아무래도 재산권을 두고 가족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한국은 임의후견 등에 대해서 여전히 활용이나 필요성에 대해 홍보나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Q. 치매 등으로 인한 후견에 대한 전망은?

법조계에서도 관련 성년후견 제도의 활용이 사회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미 전문 후견인의 체계적인 양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등에서도 피후견인이 있음에도 일부 금융 서비스가 여전히 제한되는 등 개선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전문적인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Q. 현재 정부에서 치매공공후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은?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연관시켜 제도를 무분별하게 활용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성 담보와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치매공공후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소득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흔치 않을 수 있지만 국가 보조금 등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되는 문제 등 일부 우려는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치매환자와 소통이나 심리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Q. 치매 환자나 가족 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치매 이외에도 질병-장애-노령 등의 요인으로 나이가 늘면 판단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산권 등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의후견 등은 본인의 재산권과 건강권 뿐 아니라 장차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분쟁과 우려를 사전에 방지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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