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병원, 감별검사 지원비 받아도 치매환자 오면 적자
협약병원, 감별검사 지원비 받아도 치매환자 오면 적자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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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 교수, 협력의사-협약병원-조기검진 사업 문제점 지적
최호진 교수
최호진 교수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감별검사 지원비를 받아도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는 등 제도 시행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진단 검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보완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1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개최된 '2018 국가치매관리워크숍'에서 남양주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를 맡고 있는 한양대구리병원 최호진 교수는 '협력의사와 협약병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협약병원과 조기검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협력의사를 하고 싶어도 병원장이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며 "종합병원급에서 감별검사 8만원을 지원받는 데, 환자를 끌어올 때 마다 적자가 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직영시스템이 되면서 협력의사의 지위가 불분명하고, 업무도 조기 검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기관과 이해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선별검사에서 MMSE, 진단검사는 CERAD, SNSB, CDR을 시행하는데, 이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검사비를 받고 시행하는 검사들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지역 의사 견해 차이로 인한 중복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 의료기관 진료 환자 중 비용이 드는 병원검사 대신 치매안심센터 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는 병원에서만 치매 환자가 몰리는 독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한달에 50~100건의 정밀심리검사를 받은 환자 중에서 20~30명의 치매 의심환자가 협력병원을 통해 감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교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외국의 연구에서 보면 대단위 치매 검진사업에 대해 회의적이며, 일부 지침에서는 시행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증상이 없는 지역 사회 노인에 대한 대단위 검사보다는 증상이 있는 환자와 고위험군에 집중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성동구 치매지원센터의 검진 사업 결과를 봐도, 취약 계층을 목표로 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했을 때 매년 치매발견률이 높아졌다.

최 교수는 "지역사회 전수조사보다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필요하며, 조기검진 사업 평가를 센터별 경쟁이 아닌 최소한의 절대 목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협약병원 체결도 지역 자원 현황에 따라 다양한 체결 방식이 필요하며, 협약병원 다수 체결시 협력의사와 지역 협약병원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또 협력의사 역할 확대를 위해 ▲치매 검진사업 결과에 대한 접근성 확대 ▲치매사업 근거 기반 확보를 위한 연구 과제 지원 ▲지역 치매사업 방향 설정에 의학적 목표 포함(예: 지역별 치매 유병률) ▲치매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등을 꼽았다.

강북구치매안심센터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의대 박건우 교수도 이 같은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박 교수는 "치매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들과 협조해야 한다"며 "치매안심센터 신경심리검사를 협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상심리사를 채용하지 못한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면 임상심리사를 갖춘 지역 병원을 활용하는 등의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3차 치매종합관리계획에 있던 치매상담료를 개설해야 한다"며 "의사의 말은 거의 처방과 같기 때문에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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