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산정특례, 더 구체적이고 실제 현실 반영한 세부기준 정립 필요"
"치매 산정특례, 더 구체적이고 실제 현실 반영한 세부기준 정립 필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8.1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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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전문의들이 본 치매국가책임제 문제와 해결방안

현재 시점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치매 환자를 위해 무척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 특성상 한 번 시행된 후에는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즉각적 정책 수정이 어려우며, 설사 반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적 예산 낭비와 정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매 전문가이자 치매국가책임제의 실제적인 시행을 담담할 주축으로써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신경과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안했다.

1. 의료급여화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2. 치매안심센터
3. 치매안심병원

그동안 가족 중 한명이 치매를 진단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었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후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갑작스런 시행에 따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의료계나 정부 등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파생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됐다.

치매 진료의 최전방에 있는 신경과 전문의들도 치매국가책임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지 8월호에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모여 '치매국가책임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한양대구리병원 최호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김승현, 서울아산병원 이재홍, 충남대학교병원 이애영, 고려대안암병원 박건우, 헤븐리병원 이은아, 인하대병원 최성혜, 삼성서울병원 나덕렬, 이대목동병원 정지향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의료급여화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문제점과 해결 방안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에 있어 치매 전문의료진도 어떤 치매 환자에 대해 어떤 적용이 타당한지를 어려워할 정도로 현재의 정책은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의견이다.

예를 들자면, 임상치매척도(CDR) 3이상,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0점 미만인 중증 치매 환자는 신경심리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임상적 중증인 치매 환자들은 현 기준에 의하면 신경인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자가 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기 어렵고, 내원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신경심리검사를 받지 못해 혜택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정책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현행 치매 산정특례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 의료 현실에 바탕을 둔 세부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산정특례 중증등록 단계에서 바로 신경심리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치매전문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이전에 검사했던 자료가 있고, 중증등록이 시급한 상태라면 선등록 후 검사를 시행,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혜택을 바로 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뇌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경도인지장애의 경우에는 신경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연구자들은 "단계별로 검사하는 것은 이상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적절한 방법일 수 있지만,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는 진단을 지연시킴으로써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 및 치료라고 하는 국가책임제의 주요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또 신경심리검사는 항목마다 기능 저하 기준에 대한 통계적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점 역시 정책 수립시 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경심리검사의 특성상 검사를 하는 시기나 검사자에 따라 수행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간이정신상태검사와 임상치매척도를 시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포괄적인 신경심리검사에 포함된 간이정신상태검사 및 임상치매척도검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검사 경비를 청구할 때, 의학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고,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 및 임상치매척도 점수, 환자의 연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검사 경비에 대한 환자 및 가족과 의료 기관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또 신경심리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 치매 환자와 의료비부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초로기치매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고, 노인성 알츠하이머병치매나 혈관치매 등보다 훨씬 더 오래 중증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 미만의 치매 의심 환자가 신경심리검사를 받을 때 치매 진단이 되어도 80% 본인 부담을 하게 돼 있다.

연구자들은 "연령으로 일괄적으로 의료비 경감 여부를 구분하기보다는 의학적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또 치매보호자 교육프로그램의 급여화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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